인천광역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지원금을 7일부터 신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신청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작년 12월 31일 이전 인천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연매출 3억원 이하 27만6천여개 업체에 달하며 총 지원금은 690억원입니다
특히 이번 지원 대상에는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분들은 인천시 및 사업장 지역 군·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접수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온라인의 경우 2월 7일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첫 주간 (2.7~2.11) 동안에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시행됩니다.
인천지역 구청·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중구 | 동구 |
미추홀구 | 서구 |
연수구 | 남동구 |
부평구 | 계양구 |
강화군 | 옹진군 |
현장접수의 경우 2월 21일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류
신청에 따라 지원금 수급여부, 휴·폐업 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지원금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은 대표자 정보와 사업자등록, 매출액정보, 지급계좌인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매출액 3억원 이하 증빙자료는 국세청 홈책스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부가세 면세수입증명)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